민갑룡 경찰청장 “거주지 숨긴 환자 불법행위 확인시 사법처리할 것”

민갑룡 경찰청장 “거주지 숨긴 환자 불법행위 확인시 사법처리할 것”

기사승인 2020-03-09 20:47:59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은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환자와 관련해 9일 “거주지 숨긴 환자 불법행위 확인 시 신속·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서면으로 대체된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백병원을 관할하는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해 진료 과정에서 허위 진술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78세 여성 환자 A씨는 대구에 머물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딸의 집으로 올라왔다. 이 환자는 구토, 복부 불편감 등 소화기 증상으로 지난 3일부터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

서울백병원 측은 여러 차례 A씨에게 대구 방문 여부를 물었지만 그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환자는 전날 코로나19로 확진돼 음압병실에 격리 입원해 있다가 오후에 다른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집회 금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현재 총 20건을 수사 중이라고 민 청장은 전했다.

이 가운데 자가격리 등 격리 조치 위반 혐의는 총 11건이다. 이는 전날 서울 강남구가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외출을 한 강모(30)씨를 고발한 사건은 제외한 수치다. 

경찰은 마스크 매점매석 등과 관련해 전날까지 총 246명(107건)을 검거했다.

마스크 판매 사기와 관련해서는 전날까지 37명(130건)을 검거해 22명을 구속했다. 현재 2501건을 내사·수사 중이다.

올해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전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112 신고 건수는 1만319건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허위 신고한 4명 중 2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신도 고의 누락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