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마스크 미신고‧미인증 판매업자들 잇따라 적발

‘코로나19’ 여파에 마스크 미신고‧미인증 판매업자들 잇따라 적발

기사승인 2020-03-19 10:11:39

 

[창원=쿠키뉴스] 강승우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개인 위생물품인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자 인증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시중에 판매하려던 업자들이 경찰에 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벌크형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자 9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를 SNS를 통해 ‘KF94 보건용 마스크’라고 속이고 14만장을 불법 유통하려고 한 A(39)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화물 창고에 포장되지 않은 벌크 형태 일반 마스크 14장을 KF94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1개당 2700원에 판매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사천경찰서는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1일 1만개 이상 마스크를 유통시킨 업자 B(47)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지난 6일 이후부터는 마스크 3000장 이상은 신고 대상, 1만장 이상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약사법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는 밀봉 포장해야 하고, 제품정보를 표시해야 하지만 밀봉 포장하지 않고 제품정보 없이 유통‧판매한 업자 3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식약처 인증이 없는 마스크를 ‘KF94’ 인증 마스크라고 허위 표시해 판매한 C(46)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압수된 마스크는 정상 유통시키고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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