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5년간 666억원의 양육비 이행을 도운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원한 양육비 이행 건수는 총 5715건, 금액은 666억원으로 파악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3년 출범한 여가부 산하기관이다.
양육비 이행 규모가 최근 5년간 10배가량 증가하기도 했다. 기관 설립 첫해인 2015년 양육비 이행금액은 25억원이었다. 이후 ▲2016년 86억원 ▲2017년 142억원 ▲2018년 151억원 ▲지난해 262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행 의무 대비 실제 이행 사례를 비율로 산출한 ’양육비 이행률’은 2015년 21.2%에서 지난해 35.6%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전체 건수는 1만6073건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양육비가 이행된 건수는 5715건으로 나타났다.
관리원은 설립 5년간 총 14만6000건의 양육비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이행지원 신청까지 이어진 경우는 2만여건이다. 구체적으로, 양육비 지원을 신청한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2.2세다. 신청인의 85.4%는 여성, 이혼 상태인 한부모는 94.4%였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생계 곤란 상태에 놓인 가족 660명을 대상으로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5년간 총 6억700만원이 지원됐다.
아울러 관리원은 2016년부터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 교섭도 지원했다. 이는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시킨다는 취지다. 2016년 이뤄진 면접교섭 지원 건수는 190건이었으나, 점차 증가해 ▲2017년 286건 ▲2018년 393건 ▲지난해 486건으로 집계됐다. 면접교섭 건수가 늘면서 이들의 양육비 이행률도 높아졌다는 것이 여가부의 분석이다. 이행률은 2016년 60%에서 지난해 92%로 상승했다.
한편, 여가부 차원에서는 양육비 이행 제도의 개선이 추진됐다. 2018년 9월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시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긴급 지원 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월로 연장했다.
지난해 여가부는 같은 법령을 추가 개정,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동시에, 양육비 지급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감치명령 집행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여가부는 24일 정부서울·세종청사에서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법무부·국세청·민간위원과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성과 공유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