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오늘부터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모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0시부터 한국에 들어온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당초 자가격리 의무자는 유럽·미국발 입국자로 한정됐다.
검역 강화에 따라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모두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자일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격리 기간 증상이 발현되면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이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적힌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았다면 격리가 면제된다.
유럽에서 온 입국자는 보다 엄격한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무증상자라도 외국인은 장기체류·단기체류에 상관없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내국인은 자가격리 중 입국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외입국자는 모두 공항에서 바로 귀가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이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만,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 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KTX전용칸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해외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을 제한해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이 제한되며, 공항버스와 KTX는 이용할 수 있다.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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