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송미경 기자 =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청렴의 의무와 업무 충실 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사장은 갑질 논란에 이어 지역 불균형 인사 논란이 제기되면서 노조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아 왔으며 지난 2018년 7월 취임 이후 사적인 일에 관용차량과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조는 지난 달 24일 성명을 내고 "상임감사 해임 이후 보복인사를 하지 않겠다던 노조위원장과의 약속과 달리 감사실 직원 27명 중 20명을 인사조치했고 기조실도 보직자 전체와 수석팀장까지 바꿨다"고 주장한데 이어 "개인용무인 새벽운동에 수행비서와 운전원을 수시로 동반하고도, (사장은)새벽운동은 내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을 위한 것이란 황당한 변명을 한다"고 몰아 세운 바 있다.
최 전 사장은 LX의 드론교육센터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북과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실제 드론교육센터 후보지는 25개 시군이 유치를 희망한 가운데 경북 경주와 전북 남원, 진안 등 8곳으로 압축된 상태였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토부는 감사 결과 새벽운동 시 직원을 이용한 것은 '부패방지법상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드론교육센터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상 업무 충실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 청와대에 최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고 인사혁신처를 통해 해임을 통보했다. 최 사장은 임기를 1년 3개월 남긴 상태에서 해임됐다.
최 전 사장은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위원회 전자정부국장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s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