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이나 각종 혁신금융에 지원하는 업무가 금융부문 면책대상에 포함됐다. 면책대상인지 헷갈릴 경우 사전에 신청하면 여부를 알려주는 절차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제도를 개편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 혁신금융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개편안은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 합리화 ▲면책절차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재난·혁신금융 지원 면책…면책대상 애매하면 사전신청
금융당국은 개편안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업무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를 감독규정 상 면책대상으로 지정했다.
당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융·산업정책 방향, 혁신·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사 특정 업무가 면책대상인지 애매할 때 사전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해당여부를 알려주는 절차도 마련된다.
◆면책추정제도 도입·요건 합리화
절차상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임직원에게 책임을 안 묻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보고 그간 적용해온 고의·중과실 요건을 개선한 것.
당국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절차를 준수했다면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나 시장 안정성 저해 등 한정된 경우에만 면책을 배제하는 것으로 면책요건도 합리화 된다.
◆면책위원회 신설·면책신청제도 도입
당국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를 신설,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는 면책 규정 정비·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대상 지정 등 운영 전반 심의를 맡는다. 금융감독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감원 검사 및 제재 과정에서 개별 제재 건 면책대상·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한다.
당국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 적극적인 면책활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대출이나 투자 프로그램 등이 면책대상인지 알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검사과정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적을 받으면 금감원에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면책위원회 심의결과는 가능한 선에서 공개해 판단기준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 제도와 동일 시스템 갖춘 금융사, 자체 면책판단 존중
당국은 제도 개편에 맞춰 금융회사 자체 면책시스템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 면책 제도와 일치한 시스템을 구축한 금융회사는 금감원 검사 시 금융회사 자체 면책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당국은 나아가 금융회사와 협의체를 꾸려 제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매해 연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연간 면책제도 운영결과와 개선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연관성이 높은 감사원과도 제도운영이나 개선방향을 협의 및 조율하기로 했다.
◆현지조치 활성화…익명 비조치 의견제도 2가지 도입
현지조치와 비조치의견서, 인허가컨설팅도 활성화한다.
먼저 가벼운 위법·부당행위는 제재로 연결시키지 않고 현장에서 마무리하는 현지조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현지조치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유형으로는 ▲고의나 중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경미한 위반사항 ▲경미한 위반행위가 이미 시정돼 별도조치가 불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 현지조치 통보가능 기간도 제재심의 전에는 언제든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관련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2가지 익명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도입한다.
하나는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로그인 없이 익명으로 문의할 수 있는 ‘직접포털신청’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금융회사가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협회가 해당 건을 당국에 신청하는 ‘금융협회중개’ 방식이다.
당국은 별도 금융회사 신청이 없어도 필요 시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새로 금융업을 영위하려는 예비사업자 인·허가 서류구비 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창구도 오는 5월 신설된다. 현재 인·허가 매뉴얼이 공개되고 있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예비사업자가 편하게 질의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컨설팅 사전심사를 막기 위해 인·허가 경력이 있는 전담창구 직원이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로 접수 전 서류구비 단계를 집중지원하고 접수 이후라도 객관적인 사항은 컨설팅을 제공한다.
인허가 사전컨설팅은 인허가·승인·등록 건수가 80% 이상인 금융투자업과 전자금융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당국은 “새 면책제도가 일선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