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이 18일 구속됐다.
의정부에 거주 중인 A(27)씨는 자가격리지인 집에서 나간 지 이틀 만에 붙잡혀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됐다. 그러나 또다시 무단이탈했다가 1시간 만에 다시 체포됐다. 이에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 입원해 췌장염 치료를 받았다. 지난 2일 퇴원한 그는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병원 8층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 호원동 집을 무단이탈해 잠적했다. 지난 16일 의정부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A씨는 휴대전화를 잠시 켰고, 이 신호를 포착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이후 A씨는 양주시에 있는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그는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했지만, 1시간여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A씨의 진단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집을 나간 뒤, 운동·산책을 하는 주민들이 많은 중랑천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중이용시설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에서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A씨를 조사한 뒤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구속 수사하면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은 A씨가 전국에서 두 번째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틀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미국에서 입국한 B(68)씨를 구속했다. B씨 역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