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92만명 건보료 15만원 더 낸다…10회 분할납부 가능

직장인 892만명 건보료 15만원 더 낸다…10회 분할납부 가능

319만명은 평균 9만7000원 환급, 총 정산금액은 전년 대비 4.4% 감소

기사승인 2020-04-23 12:00:00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올해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1인 평균 정산보험료는 전년 대비 약 7.2% 감소한 13만5664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가 줄어든 319만명은 1인 평균 9만7000원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9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보수가 줄어든 319만 명은 1인당 평균 9만7000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84만 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92만 명은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가입자 1495만 명의 2019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2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정도 감소했으며,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5664원으로 전년 14만6136원 대비 약 7.2%(1만472원) 감소했다.

이는 사업장에서 전년보다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적기에 신고한 결과이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당월(4월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보다 많을 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했으나, 올해는 추가 납부액이 4월 보험료(당월납부액)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1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2020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300원) 미만 납부자는 제외된다.

4월분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으로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이 지원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정산 대상 1495만 명 중 경감 대상자는 477만명(31.9%)이며, 1인당 평균 8만263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을 경감 받게 된다. 이 중  366만명(76.7%)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10인 이하 사업장 중 연말정산 대상은 128만 개소 265만 명이며, 이 중 96만 개소 244만 명(92%)은 1인당 평균 8만299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의 경감을 받게 되고, 204만명(83.6%)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19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21일 사업장에 통보했다”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하면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고 강조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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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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