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맞춤 건기식 구매 가능해져…소분 판매 및 비의료적 상담 허용

개인 맞춤 건기식 구매 가능해져…소분 판매 및 비의료적 상담 허용

기사승인 2020-04-27 18:00:33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풀무원건강생활 등 7개 업체가 신청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 등이다.  

이번 특례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및 비의료적인 상담 등이 가능해져, 소비자는 내 몸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금지된 소분·판매를 실증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소비자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경향(self-medication)으로 개인 맞춤형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 등 6개 제형으로 제한한다. 또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한다.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고령화 시대에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려는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건강기능식품 과다섭취 및 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검토하는 등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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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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