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시민단체, 성추행 혐의 정읍시의원 제명 촉구

전북지역시민단체, 성추행 혐의 정읍시의원 제명 촉구

기사승인 2020-04-28 11:14:14

[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성추행으로 검찰 기소된 정읍시의회 A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북민중행동,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된 정읍시의회 A 의원이 검찰에 기소된지 이달 8일 이후 20여일이 지났지만 피의자뿐만 아니라 정읍시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읍시의회는 윤리특위를 당장 개회해 가해자의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4월23일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현장 방문했는데 피해자가 탄 차에 가해의원을 동승한 채로 이동했다고 한다"며 "기본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공간 분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대 정읍시의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심할 따름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당의원이 탈당 이전 소속됐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대처에 대해서도 분개해 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결정으로 진즉 제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불거지자 가해자의 탈당계만을 즉시 처리 하는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며 "더욱 뻔뻔한것은 탈당했던 가해자가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구 국회의원 출정식에 참여해 당시 후보자와 버젓이 기념사진까지 촬용했기에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2차 고통도 우려했다. 

이들은 "정읍시중에는 '정읍시 지역 이미지가 나빠지니 조용히 처리하면 좋겠고만 유난을 떤다'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말들이 떠돌고 있다"며 "이같은 언동들은 피해자를 향한 심각한 2차 가해로서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지역 사회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의회 A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한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으로 최근 기소 됐다. 

shingy1400@kukinews.com

신광영 기자
shingy140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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