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유재산 임대료 80% 인하키로...코로나 19 경제적 불황 모색

부안군 공유재산 임대료 80% 인하키로...코로나 19 경제적 불황 모색

기사승인 2020-04-28 17:20:51

[부안=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부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80%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료 인하 근거 마련에 따른 조치다.  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인하방안을 확정했다.

대상은 사용허가·대부계약 체결 중인 소상공인(상업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변산면 회센터와 곰소 젓갈 판매처인 진서면 인근 80여개 상가다.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사용·대부료를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80%일괄 인하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오는 5월 중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며 재산관리관 부서별로 대상자에게 안내해 지원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군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shingy1400@kukinews.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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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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