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남양유업이 홍보대행사에 경쟁사 제품을 깎아내리는 업무를 의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남양유업은 최근 본사 영업이익 일부를 가맹점과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의의결을 확정받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빛이 바래게 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초 홍보대행사를 통해 경쟁업체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글과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쟁업체는 유제품 소비자가 많은 커뮤니티 등에 “(경쟁업체) 원유 납품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다는데 방사능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의 비방글 등이 지속적으로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아이디 4개를 특정해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7월 홍보대행사와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해 이같은 글을 게시한 아이디 50여개를 확보했다. 적발된 아이디로 게시된 글은 ‘우유에서 쇠맛이 난다’, ‘유기농 우유 성분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7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남양유업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온라인상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 실무자가 온라인 홍보 대행사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일 상하 유기농 목장이 원전 4㎞ 근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당사자는 1년여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해당 건에 대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으로 최근 가맹점과 상생을 위해 결정한 협력이익공유제 역시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2013년 남양유업은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를 진행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공문을 일으켜 불매운동의 대상 기업기 되기도 했다.
이 여파로 대리점 매출이 줄자 2014년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2.5% 올렸다가 2016년 1월 다시 2% 내렸다. 수수료 인하는 대리점 수익과 직결돼 미리 대리점 측에 공지해야 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과 협업이 없었다는 이유로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남양유업은 협력이익공유제를 약속하고 대리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업계 평균 이상을 약속하는 등 상생안을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처벌을 피했다. 공정위가 해당 내용에 대해 ‘동의의결’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적절할 경우 이를 실천하는 조건으로 추가적인 법적인 제재를 면해주는 제도다.
해당 상생안에 따라 남양유업은 수수료율 논란의 원인이 됐던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에서 얻은 영업이익의 5%를 납품을 맡은 대리점과 나누게 된다. 대리점은 매출 실적에 비래혜 이익금을 분배받으며, 기준을 1억원으로 조성해 이보다 매출이 낮아지더라도 최소한의 이익금을 보장한다.
또한 대리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업계 평균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리점주들이 구성한 단체인 대리점협의회에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도 지급한다. 이밖에 남양유업이 수수료율 같은 중요한 계약 조건을 바꿀 때는 개별 대리점은 물론 대리점 단체와도 미리 협의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이 공정위로부터 동의의결을 받은 상생안은 파격적”이라면서 “이익금을 나눈다는 것은 남양유업의 상생 의지를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경쟁제품을 의도적으로 음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같은 노력도 빛이 바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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