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인인증서 폐지 가능할까 '글쎄'

은행 공인인증서 폐지 가능할까 '글쎄'

기사승인 2020-05-20 05:0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법 개정이 임박하면서 은행 서비스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행권은 현재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인 ‘모바일 대출’ 등 일부 서비스의 공인인증서 활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공인인증서를 퇴출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 공인인증서만을 전자서명 수단으로 규정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21년 전에 도입돼 그동안 쓰기 불편하고 보안도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공인인증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은행들은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자체 간편인증이나 생체인증을 도입해 왔다. 그러나 은행들은 법 개정에도 당장 공인인증서 활용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PC 기반 인터넷뱅킹과 어음 결제 등 기업금융 분야를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불가피한 점을 설명했다. 먼저 PC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뱅킹의 경우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생체인증 이용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PC를 이용한 인터넷뱅킹의 경우 모바일뱅킹과 달리 지문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을 적용할 디바이스가 없어 여전히 공인인증서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며 “디바이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 개정 이후에도 공인인증서의 이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음 결제 등 기업금융 분야도 공인인증서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개인금융 분야 보다는 현재 기업금융 분야에서 공인인증서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며 “기업금융의 특성상 이용자를 특정 1인으로 한정하기 어렵고, 간편인증을 통해 회사자금을 운영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 수단에 대한 은행권 협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의 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공동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이 나왔지만 뱅크사인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은행마다 다르다”며 “은행 간에 대체 인증수단으로 어느 업무까지 허용할지 논의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공인인증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모바일 대출의 경우 법 개정으로 다양한 인증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바일 대출에 적용된 스크래핑(scraping) 기술이 정부나 공기업의 자료를 끌어올 때 현재는 공인인증서만 인증수단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법 개정과 함께 다른 인증수단의 활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거래가 증가하면서 은행들의 자체인증 도입이 늘어났지만 정부 자료를 가져와야 하는 스크래핑 기술이 적용된 업무는 자체인증 도입이 어려웠다”며 “이는 은행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될 경우 서비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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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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