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건설위탁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원사업자 ‘성찬종합건설’이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며 “이후 하도급대금인 1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은 3700만원~6억4700만원 규모였다. 또 성찬종합건설은 3개 수급사업자에게 8800만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에 과징금과 ‘지체없이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시정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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