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싱가포르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서비스인 ‘줌’을 통한 온라인 재판으로 마약 밀매범에게 사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AP·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대법원은 지난 15일 줌을 이용한 화상 공판을 열고 말레이시아 출신 마약 밀매범인 푸니탄 게나산(37)에 사형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게나산은 2011년 11월 배달원 두 명을 고용해 28.5g의 헤로인을 운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재판에 관련된 이들의 안전을 위해 원격으로 일련의 공판을 진행해 왔고 판결도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게나산의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원격 공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된 첫 사례”라고 확인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에 대해 “사형 제도는 이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지만, 줌을 통해 이를 선고하는 것은 더욱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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