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6월에는 어린이 승용스포츠 제품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승용스포츠 제품 관련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를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간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총 6724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발생 시기가 확인된 경우는 6633건이다. 월별로 분석한 결과, 6월이 1012건(15.3%)으로 가장 많았다. 5월 964건(14.5%), 9월 829건(12.5%) 등이 뒤를 이었다.
여아보다 남아 안전사고가 2.5배 더 많았다. 성별 확인이 가능한 6720건 중 71.1%(4779건)이 남아의 안전사고였다.
승용스포츠 제품 중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품목은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였다. 특히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5년 184건에서 2019년 852건으로 증가했다. 롤러스케이트는 같은 기간 26.1% 증가했지만 자전거는 28.5% 감소했다.
어린이 발달단계별로는 학령기(7~14세) 사고가 54.5%(3665건)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아기(4~6세) 사고가 30.6%(2060건)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킥보드 사고 중 유아기 아동 피해가 49.2%(1,242건)였다. 자전거(67.1%·2172건), 롤러스케이트(83.9%·527건), 스케이트보드(92.2%·271건), 바퀴운동화(95.5%·42건)는 학령기에 사고 빈도가 높았다.
위해원인으로는 승용스포츠 제품을 타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았다. 위해증상으로는 자전거, 킥보드의 경우 머리 및 얼굴의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롤러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는 특히 골절상을 입는 사례가 많아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모, 손목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의 착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승용스포츠 제품을 사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자동차·오토바이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공터나 공원에서 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리막길에서는 가속되어 위험하므로 내려서 걸어야 한다”며 “헤드폰, 이어폰 등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말 것 등 승용스포츠 제품 사용 안전수칙의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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