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과기부‧방심위와 협조하여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가칭)표준 DNA DB를 개발해나갈 계획으로, 오는 22일 과기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DNA DB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를 위해,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과,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행령 마련 시 이용자의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유통방지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또 해외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해외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 실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초기 유출이나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4월 23일)’의 일환으로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신고포상제를 통한 신속한 영상물 삭제‧차단, 사업자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 부과 등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근절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박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사업자가 부담을 갖는 부분이 기술적·관리적 조치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DNA DB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그리고 금칙어를 적용할지 말지, 또 한다고 하면 어떤 수준으로 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사업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 사업자인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저희가 봤을 때 이러한 불법유통물이 유통될 위험이 있는 그런 사업자들은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사업자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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