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1일부터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된다. 그러나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공급되는 공적마스크는 총 865만 6000개다. 전국 약국에는 733만 8000개를 공급한다.
정책적 목적으로는 취약계층과 방역·대민업무 종사자 등을 위해 경기도에 40만 5000개, 광주광역시에 10만개를 공급하고, 군장병을 위해 국방부에 11만 7000개를 공급한다.
이날부터는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또 등교 수업에 맞춰 구매 수량을 확대해 18세 이하(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는 1주일에 5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므로, 마스크를 구매할 때 공인 신분증을 지참(대리구매 시에는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해야 한다.
아울러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현행 80%에서 60%로 조정되어 민간 유통 물량이 늘어나고,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코와 입을 반드시 가려야 한다.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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