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미국에서 흑인 조지 폴로이드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전직 경찰관의 혐의가 ‘3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격상됐고 이를 방치한 3명의 경찰관도 형사기소 됐다.
3일 CNN·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검찰총장 키스 엘리슨은 “플로이드의 목을 약 9분간 무릎으로 찍어 누른 데릭 쇼빈 전직 경찰관에 대해 2급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당초 쇼빈은 3급 살인 및 2급 과실치사 혐의로만 기소돼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미네소타주 법률상 3급 살인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며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락한 심성을 보여주는 행위로 규정된다.
수정된 공소장에 따라 쇼빈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3급 살인에 해당하는 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플로이드를 죽인 혐의로 판결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에 2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형량이 25년 징역형인 3급살인과 달리 최대 40년 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형량은 보통 최대 형량보다 짧은 편이다.
쇼빈과 함께 플로이드의 체포에 가담했던 알렉산더 킹(26), 토머스 레인(37), 투 타오(34) 등 나머지 전직 경찰관 3명은 2급 살인 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2급 살인 및 2급 살인 공모는 최대 40년, 우발적 살인 및 우발적 살인 공모는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족 측은 만족의 뜻을 표했다. 유족 측 변호인 벤저민 크럼프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유족의 반응 :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로이드의 죽음에 연루된 모든 경찰관을 체포해 기소하고 쇼빈에 대한 혐의를 2급 살인으로 격상한 엘리슨 총장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깊이 만족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쇼빈이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뜻하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검찰총장이 가족들에게 수사가 진행 중이며 1급 살인을 지지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렇게 기소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한편 엘리슨 총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기소 수정이 여론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수집한 사실과 법률에 기초에 결정을 내렸다”며 “여론의 압력이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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