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QLED(양자점 발광 다이오드) TV’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서로를 신고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달 신고를 취하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 QLED 명칭 사용 관련, ▲지난 2017~2018년 영국과 호주 등 해외 자율 광고심의 기구 등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뒤 QLED TV라는 용어가 광의 개념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 ▲삼성전자에서 자사 QLED TV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 표시한 점 ▲LG전자가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품질 경쟁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상간의 신고를 취하,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LG전자는 백라이트가 있는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삼성전자가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근거 없이 비방했다고 맞섰다.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