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비대면 온라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영상장비(웹캠, 헤드셋)이 있는 노트북이나 PC를 이용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온라인을 통해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온라인 상담은 식약처 홈페이지로 접속해 상담예약을 신청하고, 범정부 협업시스템을 활용한 ‘온나라 pc 영상회의’를 통해 일대일 비대면 방식으로 민원상담 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방법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온라인 공청회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올 하반기에는 민원상담 및 온라인 정책설명회 등의 안정성 및 편의성을 개선한 서비스 채널을 확대할 예정으로, 유튜브와 웹기반 영상회의 솔루션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효율성·편의성·보안성 등이 충족되는 첨단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등 디지털 기반의 심사・평가를 지원하고, 현장 지도점검을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민원서비스 품질과 편의성을 개선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영상서비스 및 안전관리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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