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환자 본인이 직접 주사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환자 참여형 안전사용 정보가 제작된다. 또 위해성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제품의 포장 단위를 축소해 적정사용 유도 및 불법 유출을 차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투약 편의성으로 제품 출시와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용을 강화하고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사용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환자 맞춤형 정보) 환자 패널을 구성해 안전사용 정보 제작 기획부터 전달까지 수요자 의견 반영 ▲(환자 교육) 의·약사와 협력해 환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오남용 방지) 포장단위 개선 및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등이다.
이와 함께 자가투여 주사제의 국내‧외 사용 실태와 환자에 대한 교육현황에 대한 연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자가투여 주사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사용 전에는 전문가 안내·교육 및 허가사항을 확인하고, 보관 시에는 제품별로 실온, 냉장 등 조건에 맞게 보관해야 한다.
사용할 땐 손을 깨끗이 씻고 주사 부위 소독 후, 제품별 사용법에 따라 투여해야 하고, 주사 부위가 붉어지거나 통증이 발생하면 부작용을 의심해야 한다.
폐기 시에는 사용 후 주사침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사침 뚜껑을 잘 닫아 폐기해야 한다.
자가투여 주사제 종류별 안전사용 안내 리플릿은 식약처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가투여 주사제를 오남용 우려 없이 환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환자, 전문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안전사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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