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달 말까지 '비말차단' 마스크 하루 100만개 생산 나선다

식약처, 이달 말까지 '비말차단' 마스크 하루 100만개 생산 나선다

기사승인 2020-06-16 14:31:59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을 7월 11일로 연장하고, 이달 말까지 비말차단용 마스크 일일 생산량을 100만개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마스크 수급 브리핑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이 처장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을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한다.

7월 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으로, 식약처는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스크를 사실 수 있도록 공적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라면서 “7월 11일 이후 공적 마스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지는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관계부처인 기재부와 산업부, 조달청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때문에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공적 마스크 대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을 오는 18일부터는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한다. 현재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덴탈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처장은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6월 말까지 ‘일일 생산량 100만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허가, 필터 공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미 22개사, 40개 품목이 허가 완료됐기 때문에 목표 실현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식약처 인증이 없는 덴탈 마스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중에 유통되는 덴탈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이 있는 제품과 인증이 없는 제품이 혼재되어 있다. 식약처 인증이 된 제품은 우리가 액체저항성이나 필터에 대한 규격을 엄격히 입증한 제품이다”라면서 “덴탈 마스크를 고를 땐 의약외품, 혹은 식약처 인증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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