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앞으로는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18일부터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달 15∼17일에 마스크를 3장 구매한 경우 18∼21일에 7장까지 추가로 살 수 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는 약국과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등으로 동일하다.
한편 이날부터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는 의무공급 비율도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된다. 민간 시장에서 유통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지난 16일 마스크 수급 현황 브리핑에서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6월 말까지 '일일 생산량 100만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허가, 필터 공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미 22개사, 40개 품목이 허가 완료됐기 때문에 목표 실현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 '수술용 마스크(덴탈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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