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미국 럭셔리 주얼리 기업 ‘티파니’(Tiffany) 합병에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공정위는 LVMH의 인수합병을 이같이 판단, 결과를 지난 12일 회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4일 LVMH는 티파니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 3월13일에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냈다.
공정위는 주얼리 업계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은 중국계 기업들이 보유한 브랜드 등 다수 브랜드가 경쟁하는 시장으로, 다수의 경쟁 브랜드(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부쉐론 등)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건 결합과 같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글로벌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다른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과 마찬가지로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며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주식취득 제한, 영업양수도 금지와 같은 ‘구조적 조치’ 또는 끼워팔기나 배타적 거래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행태적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티파니는 미국의 보석업체다. 세계적인 고급 보석 브랜드인 ‘티파니앤코(Tiffany & Co.)’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LVMH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고급 브랜드 운영기업이다. 총 70여개의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는 계열회사들을 통해 패션 및 가죽제품, 화장품, 주류, 보석 등 다각화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LVMH는 지난해 티파니 인수합병 소식을 전하며 귀금속 부문 입지를 강화하고 중국의 20∼30대 소비자가 명품 시장의 확대를 주도하는 시장 흐름에 맞춰 티파니 브랜드를 앞세워 중국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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