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 시범 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하려던 ‘양방향 전기집진기 사업’이 한 시의원의 의혹 제기로 중단됐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고병국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510억원 규모의 국가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 제기한 주요 의혹은 세 가지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당함 ▲‘글로벌 챌린지’라는 대회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한 것 ▲동일한 제품이 각 지역 교통공사의 발주처별로 각기 다른 예산으로 집행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기업의 사활을 걸고 지난 10년간 양방향 집진기 기술 개발과 수차례 시범 사업과 인증 평가를 거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던 해당 중소기업체는 왜곡된 주장들로 인해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부당함에 대해 해당 중소 업체는 “경쟁 업체가 제기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시범사업자 선정과정의 절차적 부당함이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측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하며, 경쟁 업체가 항소를 제기해 2심 판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또 서울시가 주최한 ‘글로벌 챌린지’라는 대회에서의 낮은 현장 평가 점수에 대해서는 해당 중소업체도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해당 중소업체는 “평가 방법이 적정한 조건에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상황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고 정확한 평가 방법과 점수에 대해서는 참여 업체들은 모른다”면서 “당사의 양방향 전기집진기는 수차례 시범 사업 평가, 공인 인증을 거쳐 정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고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제품이다. 양방향 집진기 특정기술선정 심사 공모에 참여한 기업 중 터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현장검증이 완료된 양방향 집진기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업체”라고 강조했다.
실제해당 중소업체의 ‘양방향 전기집진기’는 여러 공인기관에 의해 효율 93.55%가 입증됐고, 서울 지하철 7호선 건대역사, 대구지하철 월배역사, 신기술인증, 구매조건부 성공판정 등 각종 공인기관인증과 환경대상, 국토부 및 환경부 장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제품이다.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검증 없이 시정 질의만으로 사업이 중단된다면 수년간 연구 개발에 매진한 중소기업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검증받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경쟁하기가 버거운 것이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