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구분…하루 지역발생 50명 넘으면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구분…하루 지역발생 50명 넘으면 적용

기사승인 2020-06-28 19:09:25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정부가 28일 발표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실행 기준 방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정도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는 방역 조치가 담겼다.

조치는 총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은 그대로 하되 생활 속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는 개최할 수 있다. 스포츠 행사의 경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체 하에서 관중을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감염 우려가 크거나 예방 조처가 미흡한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행정 명령이 내려진다. 시설별 위험에 따라 공공시설 역시 운영을 일부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학교나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등교 수업,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부서별로 전체 인원의 일부가 유연·재택근무를 하거나 점심시간을 교차로 이용하는 식으로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민간 기업에도 비슷한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최근 2주간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100명을 유지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서 확산하는 상황에서 시행된다. 이 경우 사적·공적 모임이나 집합, 행사가 규제 대상이 된다.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이 직접 모이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이 이뤄진다.

국경일을 비롯한 필수 행사는 인원 기준에 맞춰서 하고 지역 축제, 전시회, 설명회, 박람회 등 공공·민간 영역에서 개최하는 행사 중 꼭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일정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방역당국은 공무상 또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 모임,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스포츠 행사도 열 수 있지만, 관중이 없는 이른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역시 운영이 제한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 시설의 경우, 감염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방역 수칙 의무화 등을 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이뤄진다. 클럽,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지만, 등교 인원을 축소하는 등 학생 간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가장 최고 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우선 10명 이상이 만나는 모든 집합 행사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공무 활동이나 기업의 필수적 경영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임을 허용한다. 장례식 역시 가족들이 참석하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3단계에서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집에서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는 만큼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 역시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방침이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위험도가 큰 고위험·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은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등은 생활에 필수적인 만큼 정상 운영된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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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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