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 기구, 장난감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전국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 의류, 물놀이 기구, 장난감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4~6월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며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 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사업자에 수거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유․아동 여름철 의류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한 보행기 보조신발(엠케이 해바라기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 ▲360배 초과한 장화(이투컴 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츠) ▲가소제(300배 초과)뿐 아니라 납․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씩 초과한 수영복(제이플러스교역 BBSH9503K) 등 17개 제품이 적발됐다.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 외부에 노출된 끈의 길이를 제한하는 코드 및 조임끈 안전기준 위반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적발, 리콜조치됐다.
우산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 초과한 제품(아성에이치엠피 동물모양입체어린이우산) 등 5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해 리콜조치됐다.
▲두로카리스마 체리튜브 ▲플레이위즈 피요르드 아이스크림 튜브 등 물놀이 튜브 6개 제품은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됐다.
플레이지 myFirstCamera2 제품에서는 기준치 78배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으며, 동인에스엠티 워터슬라이드목욕놀이 제품에서는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조치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오프라인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도 온라인 상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온라인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3월부터 운영하겠다.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