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가 중단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일부만 일부 허용된다.
금융위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영업과 임원의 직무를 중지한 것은 옵티머스가 운용한 사모펀드에서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대부업체나 한계기업 사모사채를 담아 환매 연기를 초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은 이미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24~25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1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옵티머스자산운용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시켰다. 또한 오는 12월 29일까지 직무가 정지된 임원을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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