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차량을 팔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알기란 쉽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지방세는 6월 기준 404억원(약 49만건) 규모다.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했거나,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한 액수다.
지방세를 돌려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환급 채널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정부24’ 등이다.
우선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7월 말까지 위택스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위택스 접속하면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이 뜬다. 이곳에서 ‘비회원간단조회’를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사이트에 가입해 로그인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과 같은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사이트에 로그인했다면 지방세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PC로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모바일앱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앱을 설치한 후 스마트폰위택스 메인 화면에서 ‘나의환급금’을 선택, 주민번호 입력 후 미환급금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이곳에서도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받드시 로그인을 해야 한다. 로그인 절차는 ‘위택스’와 같다. 로그인했다면 환급정보를 환인하고 ‘신청하기’를 꾹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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