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이용시설, 외벽 도장 롤러방식으로 개선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사용된 분사(스프레이) 방식을 사용할 때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퍼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장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4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의 외부 도장공사를 할 때 공기 중에 날리는 페인... [김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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