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장충체육관 만든 ‘성지건설(주)’ 불공정하도급거래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성지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 성지건설(주)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를 2021년 7월16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했다. 그럼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도 미지급...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