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대구지법은 7일 일본제철은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이 4일 0시부로 발효한 데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본제철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피엔알(PNR) 주식 압류 명령의 공시 송달에 맞서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대구지법(포항지원)이 작년 1월3일 자로 (PNR 주식) 압류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 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 4일 0시에 발생했다. 이에 일본제철은 당일 법원 압류명령 후속 절차가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