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이 부장판사를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권순일(61· 14기) 대법관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판결로는 지난 2014년 국민보도연맹 유족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재심 개시 결정이 있다. 또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진정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지도,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한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병원의 환자 보호의무를 폭넓게 인정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됐다. 그는 지난 1985년 서울대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 임명된 적은 처음이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도 활동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 부장판사와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55·17기) 서울행정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