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검증되지 않은 전자파 차단 효과 광고가 노출되고 있어 각별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자파 차폐 효과 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용 제품에 대한 부당광고를 점검했다”며 “의류, 휴대폰 스티커, 무선공유기 케이스, 텐트 등 전자파 차단 효과 및 차단범위 과장 부당 광고를 한 9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당사의 전자파 차단 제품의 전자파 차단 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했다. 또는 차단 범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과장하거나 완벽한 전자파 차단 효과를 강조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일부 업체들의 공포 마케팅으로 인해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특정 제품이 그 유해성을 모두 해소해주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