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한국투자저축은행과 유진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처분과 과태료 3120만원, 72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한투저축과 유진저축이 상호저축은행법 등을 위반해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제재내용 공시안에 따르면 한투저축은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사유 공시의무 위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및 조회기록 점검 불철저 등 상호저축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주의조치와 함께 과태료 312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임직원 대상으로 주의 및 견책조치, 과태료 160만원을 조치했다.
유진저축의 경우 지점 설치 업무 부적정,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사유 공시 의무 위반 등 상호저축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71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