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2일 서울남부지법 1심에 출석하는 손혜원 전 의원/ 박효상 기자[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부동산 투기 혐의로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나가겠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재판 직후 손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 페이스북 캡처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이날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도덕성을 유지해야하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정에서조차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손 의원은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해당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에 몰수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아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양형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비공개 자료’가 아니라고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