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이 화두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미래통합당에서도 정치 개혁 방안으로서 ‘국회의원 4연임 제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취지는 좋지만 국민의 선택권 제한하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는 새 정강·정책에 지역구·비례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특위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을 모두 ‘초선’으로 규정하여 4연임 제한 효과는 2032년 24대 국회부터 나타난다. 또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혁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한 발 앞서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처럼 3선을 초과해 연임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합당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정치 신인의 정계 진출을 돕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목표가 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극약처방’”이라며 “다소 무리일지 모르는 법안이지만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부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취지는 좋지만,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연임 횟수로 국회의원직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선수로 규정짓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인위적인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대의제 원칙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의 연임 여부는 유권자들이 의원의 능력을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의원의 전문성 악화를 우려했다. 이 평론가는 “모든 의원이 전문가 출신이 아니고 설령 전문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을 국회에서 살려서 의정활동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수적으로 행정부 조직을 당해낼 수 없기에 질적으로 극복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창선 평론가는 “(같은 지역구에서) 최소한 3번까지 하고 그 다음 4번 연임하고 싶으면 지역구를 옮겨서 하는 것은 (의미 있으나) 아예 (4번 연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당내 중진 의원들의 반대를 뚫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김병민 통합당 정당정책특위 위원장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위헌 논란을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어차피 기초·광역자치단체장도 3선으로 연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뒤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장이든 내각의 장관으로 들어가든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충분하게 더 큰 역량을 쌓고 다른 방식으로 출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연임을 끊어내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후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4연임 제한안’을 두고 의원들의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은 만큼 반대 여론을 뚫고 실제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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