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개그맨 박모씨(30)의 1차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거나 불법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5월27일~29일 총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불법 촬영물 7개를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 시설 등에 총 22회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며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합의 진행 등을 위해 9월 11일을 추가 기일로 잡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앞서 지난 5월29일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불법촬영 기기를 수거하고 용의자를 추적했다. 이에 박씨는 지난 6월1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같은달 30일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박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