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고구말’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와 고구마, 말의 합성어로 답답한 현실 정치를 풀어보려는 코너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매일 내뱉는 말을 여과없이 소개하고 발언 속에 담긴 의미를 독자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권 곳곳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고있다. 이번엔 구청장까지 가세했다.
“실소유자 보호” vs “인기 영합”… 전·현직 구청장들의 설전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3선 서울 강동구청장 출신 이해식 국회의원이 재산세를 놓고 부딪혔다. 현 구청장과 전 구청장의 대결이다. 신호탄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 자체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 총리의 계획에 “김이 빠져버렸다”고 했다. 5억~6억의 저가아파트를 감면 대상으로 삼는 정 총리의 계획이 서초구가 정한 ‘9억원(공시가)’에 비해 못미치는 기준이란 것이다.
이어 “지방세법 111조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재산세를 5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서초구 내 9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절반으로 줄여줘야 한다”며 “서초구민만 재산을 감면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초구가 마중물이 돼서 서울시와 또 정부가 1가구 1주택에 세금 폭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야 된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재산세의 50%는 서울시세인데, 백번 양보해 서초구 의회에서 재산세 50% 감면을 조례를 만들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세 부분은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서초구 부분만 50% 감면한다고 해줄리 없으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1가구 1주택은 부담이 물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조 구청장이)1가구 1주택만 분리해서 굳이 세금 감면을 특히 재산세 감면을 하겠다는 것은 인기영합적인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논쟁에선 이 의원에게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구청이 걷는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공동세’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서초구민에게만 감면해주게 된다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