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리를 저지른 검사를 감찰도 없이 사직 처리한 검찰의 사례를 거론하며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직시 후배 여검사 2명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아무 징계나 처벌 없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사직 처리되고 같은 해 CJ 임원으로 취업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누구’가 누구 아들인지, 그리고 이 ‘누구’의 매형이 누구인지 다 아시죠?”라고 적었다.
그는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나고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졌다”며 “폭로 후 서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조직 부적응자’ 취급을 받으며 ‘왕따’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 구성원들은 서 검사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는 단편적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고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누구’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 첨언한다”며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아 다 묻혔을 뿐”이라고 썼다.
조 전 장관이 ‘누구’라고 언급한이는 진모 전 검사다. 진 전 검사는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처벌이나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다. 이후 대기업 법무담당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사직했다.
이 글에 앞서 올린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도 MBC ‘PD수첩’의 ‘검사와 고래고기’ 편 영상을 링크한 뒤 “원정 접대 의혹 검사 조사 없이 사표 처리,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사례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을 향해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감찰을 종료하고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 검사 개인 비리에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인가”라며 “다른 국가기관에 불문곡직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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