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부장판사 김룡)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예비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 확인서와 진단서를 위조해 훈련을 연기한 혐의를 받는다. 예비군 훈련 시기가 다가오면 진료 확인서나 진단서의 날짜를 임의로 수정한 뒤 이를 팩스로 동 대본부에 보내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같은 수단을 이용, 총 7차례에 걸쳐 훈련 참석을 피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지만 경솔하게 저지른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돕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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