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 범죄 판단을 위해 법률에 명시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배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에 있어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수치’라는 용어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 감정을 바로잡고 회복을 돕기 위해 ‘수치심’이란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법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 법이 오히려 2차 가해를 하고 있지 않은지 반문해야 한다”며 “향후 성차별 언어를 성평등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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