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은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맺은 양사간 부제소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였다며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 그것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양사 경영진이 사인한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며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서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특허 KR310 - US517 특허의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SK이노베이션은 “소송과 별도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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