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심씨 측은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심씨가 부인하고 있는 혐의는 피해자 고(故) 최희석 씨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듣자 고 최씨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12분 간 폭행, 전치 3주 상해를 가했다는 특가법상(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부분이다.
이날 재판에서 심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다툰 것은 사실이지만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화장실에 감금한 뒤 폭행하고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심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도 그는 “언론에 방영된 (폭행장면) CCTV는 편집본이고 원본 영상을 확대해서 보면 망인의 코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그 부분을 짓눌러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에서 원본 영상을 재생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고 최씨는 사건 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다 지난 5월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 최씨와 다투던 중 그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그는 고 최씨의 경찰 신고사실을 알고 화장실로 끌고가 감금 폭행, 사표 작성 강요·협박, 최씨가 거짓말을 해 모욕을 느꼈다는 거짓 주장 무고죄 등 총 7개의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심씨의 재판 일정은 줄곧 변동돼왔다. 첫 공판은 지난 7월3일 예정이었으나 심씨의 요청으로 기일이 변경됐다. 같은 달 24일 첫 공판이 열렸으나 심씨의 사선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혀 재판 시작 20분 만에 종료됐다. 그 후 법원이 지정했던 심씨의 국선 변호인 역시 지난달 10일 사임했다. 계속된 변동 끝에 심씨의 재판은 이날 가까스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고 최씨로부터 폭행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한 아파트 동대표 2명, 고 최씨의 친형 등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0일 오후 3시에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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