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호소자' MBC 입사시험 논란…野 "2차 가해"

'박원순 피해호소자' MBC 입사시험 논란…野 "2차 가해"

박대출 "공영방송이 피해자 두 번 울려"…MBC "논증 과정"

기사승인 2020-09-14 06:41:51 업데이트 2020-09-14 08:16:19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원회.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MBC가 신입기자 입사 시험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고소인을 피해자로 지칭해야 하는지 묻는 문제가 나와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사 지망생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3일 치러진 MBC 신입 취재기자 부문 논술시험 논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라고 칭해야 하는가(제3의 호칭과 상관없음)'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나 직장인들은 "2차 가해" "사상 검증"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피해호소인(자)은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일부 정치권 등에서 사용하던 용어다. 지난 7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전 시장 고소인을 피해호소자로 지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고소인의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조차 피해호소인이란 잘못된 표현을 인정하고 피해자로 용어를 변경했음에도 MBC가 재차 용어 논란을 꺼낸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스스로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언론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출제자와 이를 승인한 관계자를 징계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수험생에겐 사상 검증이고, 피해자에겐 2차 가해나 다름없다"며 "인권의 보루가 돼야 할 공영방송이 피해자를 두 번 울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응시생들은 뻔한 의도에 낚일 수도, 안 낚일 수도 없고 당황했을 것"이라며 "MBC는 공영방송인가, 공영호소방송인가"라고 비판했다. 

MBC 측은 문제가 된 논제를 출제한 취지에 대해 "시사 현안에 대한 관심과 사건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함이지 어떤 호칭을 선택했느냐는 평가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피해호소인이라는 어휘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인으로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에 왜 문제가 있는지, 어떤 맥락상의 문제를 가졌는지 2차 가해 문제까지 포함해서 논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자로서 논증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려 했던 출제 의도가 달리 비쳐 안타깝다"면서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 보도와 관련해)MBC도 당시 2차 가해는 막아야 한다고 보도했었다"고 덧붙였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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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