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
윤 시장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 및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4일 9월 해당 법안의 입법을 예고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윤 시장은 서한에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74만 안산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서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그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적었다. 이어 “선량한 국민과 안산시민, 그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 겪어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의 신속한 법 제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조두순은 오는 12월에 출소 예정이다. 출소 후 안산 단원구에 있는 아내의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전해져 안산 시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연말까지 조두순이 머물 예정인 집 주변과 골목길 등 취약지역 64곳에 221대의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발찌를 착용한 고위험군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와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지원체계를 다음달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8살 여아를 성폭행하고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미약하다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해당 사건 이후인 지난 2009년 10월 정부는 아동 성폭력대책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아동성범죄자 처벌과 사회적인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성범죄자 정보 열람이 허용되는 등 성범죄자 정보공개의 실효성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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