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인권침해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가 일부 게시물만 차단된 상태로 정상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5일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89건의 개인 정보 중 17건에 대해 통신사 측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접속 차단된 게시물 17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6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위반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청법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이 허용 된다’는 조항이다. 차단된 게시물은 성범죄자 알림e 공개 정보를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게시물이 차단됐더라도 신상정보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버젓이 남아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17개 콘텐츠들에서 차단된 것은 게시글 속 사진과 섬네일(작은 크기의 견본이미지)이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범죄혐의 등 개인 신상정보는 차단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차단조치 후에도 해당 게시글에 기재된 신상정보는 모두 열람할 수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서 가져온 것인지 판단이 어려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의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위원들은 고심 끝에 해당 사이트 폐쇄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수의 심의위원이 사이트의 공익적 취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디지털교도소의 불법 정보가 전체의 75%를 넘지 않는다는 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본인 신고 없이 조치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고려대학교 재학생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해당 사이트는 큰 논란을 빚었다. A씨의 신상정보와 사진은 현재도 여전히 디지털교도소에 게시중이다. 사건 당시 해당 사이트는 잠시 폐쇄됐으나 곧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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