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대마초 흡입 후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에게는 음주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으로 알려진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을 일컫는 말인 윤창호법은 음주뿐만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A씨는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처벌 수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적용되면 A씨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그의 동승자 B씨에게도 윤창호법의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엄정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3분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시속 14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승용차 4대와 버스, 오토바이 등을 연달아 들이받아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충돌 직전에도 A씨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그 이유는 마약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질주 직전 차 안에서 대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 흡입 후 A씨는 두 차례의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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