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영월군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현재까지 총 3건에 34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2년 차 가입으로 지난 7월에 첫 보험금을 지급했다. 3건은 농기계 사과에 대한 보험으로 갑작스럽게 사고를 겪은 주민에게 다소 위로가 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군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주민이라면 등록외국인을 포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9개 항목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이며 군민안전보험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장 내용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보장금액 또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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