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일부 간호사들이 협회장 선출 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간협은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대의원총회에서 임원들이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은 후보자가 회장으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에 대해 행동하는간호사회(이하 행간)는 이 같은 간선제는 비민주적이며, 폐지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간선제가 임원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행간은 성명서를 통해 “간협은 간호사들의 회비로 유지되는 단체임에도, 일선 간호사들은 간협의 회장 선거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일선 간호사들은 어떤 대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간협만 간선제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실제로 간협에는 수년간 임원직을 유지한 사례가 있다. 올해 38대 회장 선거에는 신경림 현재 회장이 단독 출마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08년~2009년 제32대 회장, 2010년~2011년 제33대 회장, 2018~현재 제37대 회장을 연임했다. 그가 38대 회장에 당선되면 4대에 걸쳐 8년 동안 간협을 이끄는 셈이다.
김옥수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 교수도 4년간 간협을 지휘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4년~2015년 제35대 회장, 2016년~2017년 제36대 회장을 연임했다.
보건의료계 직능단체 대부분이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간협을 제외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은 직선제로 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출한다. 보건의료 분야 이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의 직능단체들이 직선제를 통해 임원진을 구성한다.
다만 간협 측은 현행 간선제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고유한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 간협에 이로운 방식은 간선제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간협 관계자는 “간선제를 무조건 고수한다는 방침은 없지만, 간선제로 임원진을 선출하는 동안 협회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평회원들의 요구와 지적을 주의 깊게 청취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요구사항을 조직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간협은 지난 2월19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과 임원진을 선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기대의원총회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 17일 간협은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하면서 일정이 다시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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